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공개

입력 2018-12-20 08:40 수정 2018-1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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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본격적인 2018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에 따르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연금저축상품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따질 것”을 당부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유튜브에 ‘납세자TV’를 개설하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비롯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팁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1.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올해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세액공제가 인상되었다. 

3. 형제자매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형제자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12월말까지 옮겨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고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형제자매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연봉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자가 다 세액공제를 받는건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엑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5.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6.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로써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7.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공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이다. 그래서 공제문턱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할 경우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만일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된다. 

8.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9.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성년인 자녀, 특히 군입대 예정인 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해둬야 편리하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활용동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해야 한다. 

핸드폰 번화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바뀐 번호를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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