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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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받은 뇌물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넘기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공무원 중 1명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명단에는 없었으나 검찰이 수사 중 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입찰 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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