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을 했다가 회사 방침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전환 후 지휘ㆍ감독을 받아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구두공 고모 씨 등 15명이 소다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씨 등은 1998~1999년 고용됐다가 2000년 회사의 일부공정 도급계약 전환 방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구두 생산 핵심 공정인 저부(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 작업을 해 왔다.
고 씨 등은 도급계약 전환 후에도 소다의 공장 시설, 일부 비품과 자재를 함께 사용하고 회사 측의 작업 지시를 따르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은 종속관계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1심은 "정규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다"며 고 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고 씨 등은 작업 관련 각종 주의사상, 징계 해고 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 사유 등 취업규칙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면서 "회사 측 임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저부작업이 이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 씨 등은 회사가 정한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성과급 형태의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며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4~15년 장기간 저부작업을 했던 점에서 근로 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