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소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안무를 도와줬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감독과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눴다고 해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부적절했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단원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애초 이 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17명을 62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