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입력 2018-12-20 12:28 수정 2018-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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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회사는 이후 내년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소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했다. 지난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다음달인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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