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입력 2018-12-20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원고마다 병명 달라…제조물책임법 적용 의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뉴시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뉴시스)
‘라돈 침대’로 신체적 피해 등을 입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첫 재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비자 측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대진침대와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라돈을 통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마다 병명이 달라 구체적 손해 특정이 어렵고, 제조물책임법을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다양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원고 명단에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을 비롯해 피부염, 기관지염, 패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1734명에 대해서는 질병이 발병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의 논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측 역시 “원고 측에서 유해성 인과관계를 입증해도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761,000
    • +0.31%
    • 이더리움
    • 4,065,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79,800
    • +0.97%
    • 리플
    • 3,996
    • +4.53%
    • 솔라나
    • 249,900
    • -1.46%
    • 에이다
    • 1,135
    • -0.09%
    • 이오스
    • 937
    • +2.52%
    • 트론
    • 362
    • +1.69%
    • 스텔라루멘
    • 501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35%
    • 체인링크
    • 26,750
    • -0.19%
    • 샌드박스
    • 541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