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올해 블루벨트 24명 인증…'까다로운 기준' 블랙벨트 없어

입력 2018-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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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올해의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24명이 선정됐다. 다만 자격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검찰 명예의 전당 격인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는 배출되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17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가 지원자 101명(1급 8명, 2급 93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수원지검 이춘(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서울고검 김향연(32기) 검사, 부산지검 이세종(38기) 검사, 남부지검 허수진(41기) 검사 등 24명을 블루벨트로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춘 검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정경쟁‧기술유출 사건을 규명했다.

김 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한 76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을 담당했다.

이세종 검사는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호 선상 살인 사건 등 다수의 해양범죄를 규명했다.

허 검사는 공판 중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검찰청 공판 업무 우수 사례에 8회 선정된 바 있다.

블루벨트 24명 중 9명(38%)은 형사부 검사들이 뽑혔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전문성을 키우며 수사 실무에 종사해 온 숨은 실력자를 다수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전문검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인전문검사들이 계속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2013년 공인전문검사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5회의 심사를 거쳐 1급 블랙벨트 5명, 2급 블루벨트 145명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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