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입력 2018-1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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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 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죄형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 측은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 했다”며 “이는 3권 분립 원칙과 법치 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해당 사안이 국무회의에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총 측은 “최근 2년 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동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겡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주도적으로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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