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담당자 감싸기에 법원 돌직구…"벌금 4번 받아도 2천억 이득"

입력 2018-12-20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한 의도성을 두고 법원과 벤츠코리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20일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는 법정구속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당국의 인증이 누락된 배출가스 부품을 끼운 차 7천여대를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의 고의성이 성립되는 이유에 대해 벌금 80억원을 받아도 인증이 없는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이라고 밝히며 회사가 얻는 2000억원 가량의 이익성을 언급했다. 거기에 3년 반동안 인증 누락을 계속 반복해 4번이나 벌금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담당자를 벌금형으로 처할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인증 과정의 오해일 뿐 담당자는 위법의 의도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13,000
    • +3.99%
    • 이더리움
    • 2,838,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482,000
    • -0.5%
    • 리플
    • 3,462
    • +4.75%
    • 솔라나
    • 197,800
    • +9.77%
    • 에이다
    • 1,085
    • +5.54%
    • 이오스
    • 746
    • +2.9%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4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2.09%
    • 체인링크
    • 20,410
    • +7.65%
    • 샌드박스
    • 421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