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입력 2018-12-20 2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최 모(58) 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과천시 방음터널 공사업체 S 사와 최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6년 6월 6000억 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51) 씨에게 1100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최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받기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씨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진척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태우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8,000
    • -2.2%
    • 이더리움
    • 2,893,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761,000
    • -1.81%
    • 리플
    • 2,029
    • -2.78%
    • 솔라나
    • 118,500
    • -4.2%
    • 에이다
    • 381
    • -1.8%
    • 트론
    • 409
    • -0.49%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1.06%
    • 체인링크
    • 12,360
    • -2.29%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