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입력 2018-1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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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받은 뇌물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공무원 중 1명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명단에는 없었으나 검찰이 수사 중 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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