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ㆍ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 수차례 도박을 해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허 씨는 2013년 12월 게엄범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며 2015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했다.
창원지법은 "1972년 계엄령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허 씨 체포도 영장주의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