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새로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인터넷전문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한 뒤 인가설명회를 열어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한 번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심사한다. 접수를 마친 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외부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고려한 결과 '2개사 이하'를 새로 인가하기로 했다. 단 평가 결과에 따라 1곳만 인가할 수도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3일 은행업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쟁력을 높이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인터넷은행 등 소형·전문 은행을 새로 인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 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전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과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다. 새로 태어날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허용한 업무는 모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