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명중 2명꼴로 최저임금 인상탓에 큰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중 9명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제시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청했다는 소상공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 중 67.6%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부담이 크다'는 답변 비율은 21.3%, '부담이 큰 편이다'는 비율은 46.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서는 86.6%가 '빠르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빠르다'는 37.3%, '빠르다'는 49.3%였다.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존폐 여부를 물었더니, 65.3%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 업체 중 33.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올랐다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54.7%)이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16.9%였다.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종업원 수는 평균적으로 1.3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영업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영업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6.4 %였다. '증가했다'는 답비율은 5.1%에 불과했다.
영업시간 감소방법은 '휴게 시간 늘리는 것'(34.9%)이었다. '근무일 축소'라는 답비율은 33.3%였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1인 및 가족경영을 하겠다'는 업체는 과반수 이상(52.7%)이었다. '인력 감축을 하겠다'는 응답도 40.9%나 됐다. '근로시간 감축'을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으로 꼽은 소상공인 비율은 26.2%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놨으나 소상공인들 호응도는 높지 않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한달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는 업체는 전체의 10.1%에 불과했다. 나머지 89.9%는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응답 업체 중 70.8%는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규모를 사업장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