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조현아 약식기소

입력 2018-1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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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1일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법인 등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 10여 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지시는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됐다.

현지 임직원들은 가사도우미들을 선발하고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서 대한항공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출입국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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