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쌍둥이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파면이 확정됐다.
숙명여고는 법인이사회를 열어 전 교무부장 A 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는 A 씨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30일 퇴학 처리돼 이번 겨울방학 중 두 딸의 학업성적은 0점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