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행인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2-21 2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04,000
    • -2.67%
    • 이더리움
    • 4,630,000
    • -5.39%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4.8%
    • 리플
    • 1,901
    • -5.52%
    • 솔라나
    • 320,100
    • -5.52%
    • 에이다
    • 1,279
    • -8.51%
    • 이오스
    • 1,094
    • -4.95%
    • 트론
    • 267
    • -4.3%
    • 스텔라루멘
    • 626
    • -11.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6.08%
    • 체인링크
    • 23,980
    • -7.13%
    • 샌드박스
    • 868
    • -17.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