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행인 치어 사망케한 음주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2-21 2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10,000
    • -0.52%
    • 이더리움
    • 3,202,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07%
    • 리플
    • 2,103
    • -1.31%
    • 솔라나
    • 134,500
    • -1.03%
    • 에이다
    • 395
    • +1.02%
    • 트론
    • 459
    • +1.32%
    • 스텔라루멘
    • 254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28%
    • 체인링크
    • 13,730
    • +1.3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