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24일 현장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입력 2018-12-23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000억ㅜ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다.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67,000
    • +0.25%
    • 이더리움
    • 4,750,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3.38%
    • 리플
    • 2,027
    • -5.06%
    • 솔라나
    • 356,000
    • -0.34%
    • 에이다
    • 1,474
    • -1.73%
    • 이오스
    • 1,163
    • +9.51%
    • 트론
    • 300
    • +3.81%
    • 스텔라루멘
    • 789
    • +29.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200
    • +0.2%
    • 체인링크
    • 24,700
    • +6.15%
    • 샌드박스
    • 826
    • +5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