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위 1% 고소득자 건보료 매달 8만6190원 오른다

입력 2018-12-23 1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인ㆍ지역가입자 3000원대 인상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의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8만 61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09만 6570원에서 318만 2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의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9억 372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 4000여 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정도로 약 99%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일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은 4∼6%대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1% 내외, 올해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99,000
    • -0.62%
    • 이더리움
    • 4,04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2.18%
    • 리플
    • 4,097
    • -1.92%
    • 솔라나
    • 285,000
    • -3.03%
    • 에이다
    • 1,163
    • -2.35%
    • 이오스
    • 950
    • -3.94%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0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17%
    • 체인링크
    • 28,340
    • -1.32%
    • 샌드박스
    • 592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