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입력 2018-1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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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히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세금 징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행위자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소액 피의자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나 청소년 등에게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도 병행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이용해 정보 교류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해외 서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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