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추진…도심부 도시재생 속도 높인다

입력 2018-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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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공기업이 총괄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상의 하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공기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도시재생 중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형식도 있지만 이외 나머지는 지자체가 도맡는 식이다.

이에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LH 등 공기업에 맡기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협약을 통해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등 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기존 공기업 제안형 사업도 공기업이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는 활성화 계획 자체를 공기업이 직접 수립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되면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의 사업지 안에서도 개별 사업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다양한 사업 주체별로 따로 추진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계획단계부터 모든 개별 사업의 관리 주체가 돼 사업을 수행하면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인허가를 묶어 받을 수 있다.

LH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면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LH는 법안이 통과되면 통영 폐조선소 부지와 천안 역세권에서 추진 중인 대형 도시재생 뉴딜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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