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公-인권위, 외국인 관광객 인권보호 나섰다

입력 2018-12-24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관광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해 이를 상담, 처리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인권위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간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지원 등 인권경영을 위한 업무협력 내용도 폭넓게 담고 있다.

방한 관광객은 국적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당했을 때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와 1차 상담을 하고, 원할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 1331)의 전문적인 조사·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던 관광불편신고센터 서비스가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이어 "인권위와 협력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 관광이 보장되고, 관광공사의 인권경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00,000
    • -0.29%
    • 이더리움
    • 2,947,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0.71%
    • 리플
    • 2,202
    • +1.38%
    • 솔라나
    • 128,100
    • +1.34%
    • 에이다
    • 425
    • +2.16%
    • 트론
    • 422
    • +1.93%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80
    • +0.32%
    • 체인링크
    • 13,210
    • +1.54%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