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입력 2018-1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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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고 주장할 경우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통첩 시한을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여하는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유치원 3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간 뚜렷한 결론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한국당은 또 운영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이야기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만만찮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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