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입력 2018-1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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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시키는 이상 기업의 임금 부담은 줄지 않는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결코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이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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