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제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해당 없어”

입력 2018-12-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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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로고(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산정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주휴 시간은 포함하는 데 관해 “약정 휴일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반발했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이라며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 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의 기준일 뿐”이라며 “‘주휴 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 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 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며,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 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 당국이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 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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