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ㆍ바이오업계, 공시 모범사례 참여율 ‘35%’ 저조

입력 2018-12-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를 통한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의 모범사례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마련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와 관련,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은 58.1%, 코스닥 기업은 25% 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해 공시했다. 당초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만큼 시행 초기 모범사례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0월 모범사례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공시설명회에도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모범사례는 ‘공개된 정보는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장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주요계약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거나, 기재 방식에서도 회사별로 차이를 보여 평가가 곤란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사례 미적용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정착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반영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72,000
    • -1.84%
    • 이더리움
    • 3,108,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422,100
    • -3.74%
    • 리플
    • 770
    • -1.79%
    • 솔라나
    • 177,700
    • -2.42%
    • 에이다
    • 449
    • -4.26%
    • 이오스
    • 641
    • -3.32%
    • 트론
    • 202
    • +2.02%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3.5%
    • 체인링크
    • 14,360
    • -4.07%
    • 샌드박스
    • 331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