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사별로는 SKT에는 3억8600만원을, KT에는 2억9800만원을, SKB에는 1억6400만원을, LGU+에는 1억3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주요 회계규정 위반유형은 △모바일 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자산 분류 등 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분류 등 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 4건이다
과기정통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며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