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해킹에 의한 가상화폐 탈취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화폐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올해 1월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약 5800억 원) 상당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청은 연구회를 설치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다.
금융청의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관련 보고서에는 거래회사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보관액 이상의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킹 등에 의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에도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가상화폐의 호칭도 엔화나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혼동하지 않도록 국제 동향에 맞춰 ‘암호자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청은 지난해 시행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결제수단으로도 인정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