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원정지 규정 완화…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입력 2018-12-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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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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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24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달 초 활동을 시작한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26일 이들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당은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 내에서는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우려하며 야당으로 바뀐 현실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복당파' 간 세대결 양상으로 흘렀던 이달 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재 당원권정지 상태인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렬, 원유철, 이우현, 이현재,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 9명 의원 가운데 이미 구속 수감 중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당파인 이군현,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은 바른정당 시절 기소됐지만 복당 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맥락을 감안할 때 이번 당헌·당규 개정 방향은 비박계·복당파의 '우군'으로 평가되는 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친박·잔류파 의원들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파렴치·정치자금 등의 범죄로 기소되는 동시에 당원권이 자동정지되는 현재 규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또한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할 지도체제 개편안 네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집중해 당 운영의 효율성에 장점이 있다. 2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분산시켜 당 대표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 선출을 권역별로 하는 방안, 4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지도체제 문제는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앞으로 첨예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016년 총선패배 후 당대표·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지만 다시 집단지도체제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되 권한을 절충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노믹스', '평화 이니셔티브'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정책과 가치·노선을 당 강령에 포함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밖에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000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000원을 내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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