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관련한 보도에서 ‘비위’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비리 공무원’, ‘비리 혐의’, ‘비리 의혹’ 등 ‘비리’라는 말을 주로 들어오던 터에 비교적 낯선 ‘비위’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비리와 비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비리는 ‘非理’라고 쓰며, ‘아닐 비’라고 훈독하는 ‘非’는 부정(否定)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고, ‘다스릴 리’라고 훈독하는 ‘理’는 ‘이치(理致)’, ‘도리(道理)’, ‘사리(事理)’ 등 뭔가 정당하게 잘 정리되고 다스려져 있은 상태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非理는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음, 즉 “올바른 이치나 도리가 아님”이라는 뜻이다.
비위는 ‘非違’라고 쓰는데 이때의 ‘非’는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아니라 ‘아님’, ‘그릇됨’이라는 명사로 쓰였다. 그리고 ‘違’는 ‘그를 위’, ‘어길 위’라고 훈독하여 ‘그르다’ ‘어기다’라는 동사로 주로 사용하지만 ‘非違’라는 단어에서는 ‘그릇됨’, ‘어김’이라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非違는 ‘어기지 않음’이나 ‘그릇되지 않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릇됨과 어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非理는 법을 따지기 전에 사회 통념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非違는 그릇된 행동으로 법을 어김을 이를 때 사용한다. 좀 미안하기는 하나 공무원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비위 공무원은 다 비리 공무원일 수 있지만 비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비위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법을 어겼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비리를 저지른 것이니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비리를 저지른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범법자는 아닌 것이다.
비리를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 비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나쁘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비리도, 비위도 날로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