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1건당 3000달러(약 337만 원),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증빙 없이도 하루에 5만 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은행이나 소액해외 송금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이 1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한도로 증권·카드사에도 허용된다. 기존에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로 올라간다. 소액해외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도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모두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은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오른다.
미개선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QR코드 등을 활용한 해외결제, 현금이 아닌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한 환전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또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 직접 투자시 서류 제출 의무 경감 등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위규 예방, 기업활동 지원 등 외환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경쟁을 통한 혁신적 외환서비스 창출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