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5억7200만 원 취소

입력 2018-12-26 09:19 수정 2018-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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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 원의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 20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재발 금지 시정 명령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재발 방지 시정 명령 △15억7200만 원의 과징금납부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광글라스는 시정 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삼광글라스는 하도급대금관련 시정 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 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 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15억7100만 원 전액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점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 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으로 부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십 수년 간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및 법과 시장 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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