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귀농·귀촌 자금 부정수급하면 법적 처벌받는다

입력 2018-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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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자금 사전대출 한도도 축소…귀농 정착 돕기 위한 융화 교육 신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내년부터 귀농·귀촌 자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후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귀농·귀촌인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사치품 구매, 기획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귀농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 역시 대출 가능액의 10% 혹은 3000만 원 이내로 축소한다. 귀농 자금만 지원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는 대출 가능액의 70%다.

내년부터는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법) 개정안'에 따르면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때도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대신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개선했다. 우선 귀촌인이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산업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무 교육을 도입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융화를 돕기 위한 지원 교육도 신설됐다. 또한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닥터' 제도를 확대해 영농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영농기반과 주거를 마련하기 전에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70곳 역시 내년 문을 연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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