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입력 2018-12-26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원 “국민께 사과…이익 얻기 위함 아니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출처=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출처=뉴시스)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드루킹 일당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 제3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을 주도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김 씨의 범행에 편승한 혐의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관여한 경공모 회원 우모 씨와 양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른 경공모 회원들도 각 징역 6개월, 징역 2년 등을 구형받았다.

반면 김 씨는 “저희 행위의 동기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와 경제시스템 개혁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길 바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의 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수색으로도 내가 가담한 흔적이 없지 않냐”면서 “자백하라고 긴급체포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검찰권 행사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제가 그 범죄를 범했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9700여 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28,000
    • -1.31%
    • 이더리움
    • 4,650,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38,500
    • +7.73%
    • 리플
    • 2,134
    • +7.45%
    • 솔라나
    • 355,400
    • -1.41%
    • 에이다
    • 1,484
    • +20.85%
    • 이오스
    • 1,066
    • +8.78%
    • 트론
    • 299
    • +7.55%
    • 스텔라루멘
    • 604
    • +48.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5.62%
    • 체인링크
    • 23,230
    • +9.32%
    • 샌드박스
    • 547
    • +1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