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3조6900억 원 투입

입력 2018-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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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3조6900억 원가량 투자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40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세종 9500억 원, 부산은 1조4500억 원 규모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2900억 원(세종 5400억 원·부산 75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된다.

이날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두 시범도시의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7대 혁신 서비스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등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사업 연계가 이뤄진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에 195억 원, 혁신기업 유치에 20억 원, 신기술 접목 분야 50억 원 등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다.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예산 사업이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산업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동시에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 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 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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