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재검토 불가피"

입력 2018-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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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중간결과 발표

▲지난 24일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지난 24일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이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구성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달 24일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결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 검증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가 올해 9월 6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시 합의한 공동 검증의 기준과 내용을 밝혔다. 검증기준은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김해신공항이 시설과 운영 면에서 이·착륙접근 및 실패접근 비행절차 수립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소음 및 환경, 문화재 보호 등 피해와 훼손을 최소화될 수 있는가 등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 기준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을 5개 분야로 나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개월 동안 19회 검토회의를 거쳐 엄정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내용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며 24시간 운항할 수 있고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검증결과를 내놨다.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김해신공항의 여객목표(2925만명)와 항공기 운항횟수(18만9000회)가 당초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기준, 여객목표(3800만 명)와 항공기 운항횟수(29만9000회)가 현저히 미치지 못해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마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과 계류장 등 공항시설규모와 항공기 운항여건이 열악해 급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중ㆍ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화물수요를 처리할 수 없고 특히 활주로, 유도로의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V자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 착륙 시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이 존재해 악천후 시 충돌위험이 상존하므로 현행 공항시설법상 절취해야 하나 그동안 존치근거로 삼았던 항공학적 검토 또한 아직 미시행해 향후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절취할 경우에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절취비(2조9000억 원 소요 예상)가 발생,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남풍시 V자 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시 재이륙할 경우, 승학산(부산)이 장애가 되고 북풍시 기존 1, 2활주로로 착륙하다 실패시 재이륙할 경우 백두산(김해)이 장애가 돼 비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검증단은 또 국토부 기본계획의 소음영향 예측내용은 소음영향분석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항공기 운항횟수를 10만회 축소해 향후 김해지역의 경우 소음영향구역과 피해세대수는 크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부산지역도 현행 공군의 훈련비행 횟수가 축소된 소음등고선을 확인했고 이미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이전과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증가에 따른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도 포함시키지 않아 소음영향구역이 줄었다. 이는 향후 V자 활주로 때문에 훈련비행공역도 부산쪽으로 변경이 불가피해 부산지역의 북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소음영향구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오히려 부산지역의 소음피해지역과 세대수를 현저히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중간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백지화)가 불가피하며 이제라도 정책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일치된 입장을 국토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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