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전체회의 통과…27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12-26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9,000
    • -2.09%
    • 이더리움
    • 2,982,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97%
    • 리플
    • 2,075
    • -2.81%
    • 솔라나
    • 122,700
    • -4.88%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91%
    • 체인링크
    • 12,630
    • -3.88%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