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감독 '처벌'보다 '자율시정' 중심

입력 2018-1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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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근로감독을 할 때 처벌보다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노동 경찰'로 불리는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했다.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기감독 대상 2만여 개 사업장에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안 실장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관내에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으로 김인숙(서울청), 손광진(서울강남지청), 오호영(서울서부지청), 이혜영(중부청),류도훈(부천지청), 김병철(안양지청), 박성근(창원지청), 조맹현(대구서부지청),정준기(여수지청), 김연수(대전청) 감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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