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접대비’ 용어를 ‘거래 증진비’로 바꾸고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올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도록 했다.
또 매출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 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