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입력 2018-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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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관계 당국이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일반 귀화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법은 귀화 요건으로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 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A 씨가 과거 불법 체류(처벌 면제)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기소유예) 사실을 발견해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1심은 "A 씨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약 10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법무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은 물론 불법 체류가 처벌 면제했다고 해도 품행 미단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귀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적법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자체가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사유가 된다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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