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입력 2018-12-26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측은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연장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 △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은 활동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66,000
    • -5.15%
    • 이더리움
    • 2,722,000
    • -7.7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7.45%
    • 리플
    • 1,878
    • -8.75%
    • 솔라나
    • 115,100
    • -9.16%
    • 에이다
    • 384
    • -9.22%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19
    • -8.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5.96%
    • 체인링크
    • 12,140
    • -8.65%
    • 샌드박스
    • 115
    • -1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