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다시 연장

입력 2018-1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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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측은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연장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 △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은 활동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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