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22명 추가로 늘었다. 이에 공식적인 피해자는 총 798명이 됐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 질환·태아 피해·천식 피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건강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924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21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지금까지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폐 질환 조사·판정에서는 43명 중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가 인정된 사람이 없었다. 태아는 2건 중 1건이 피해가 인정됐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천식 환자 중 18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11명에 대해서는 요양 생활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며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 지원을 위해 변경 사항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