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선 담합’ 20개 건설사에 1045억 원 손배 제기

입력 2018-12-26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개 건설사에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1월 손해감정액이 1045억 원이라는 결과를 받아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

피소된 업체들은 이날 공시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20개 건설사가 이를 나눠낼 계획이다.

앞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노반공사에 참여한 20개 건설사가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담합 사실을 인지한 철도공단은 2015년 5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를 10억 원으로 청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39,000
    • +3.51%
    • 이더리움
    • 4,711,000
    • +8.67%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7.83%
    • 리플
    • 1,678
    • +7.84%
    • 솔라나
    • 356,900
    • +7.34%
    • 에이다
    • 1,144
    • +0.35%
    • 이오스
    • 930
    • +4.85%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353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0.82%
    • 체인링크
    • 20,770
    • +2.42%
    • 샌드박스
    • 483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