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소송서 1심 판결 뒤엎고 승소

입력 2018-12-27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민국 최초의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27일 한국 특허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지금까지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효 특허는 에버라이트가 2017년 미국에서 구매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영국무효소송에서 스스로 무효라 인정하며 서울반도체에게 소송 비용 등 약 100만불(1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특허를 대한민국 1심에서 무효가 아니라 판결했고, 2심 고등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것이다.

선진국 등 지적 재산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특허들은 후 매각 되어도 자국기업을 상대로는 소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뤄냈다.

특히 12월 11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에버라이트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2012년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매금지(injunction)와 판매제품 회수(Recall)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비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갑작스런 생산 중단과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 해야 하는 엄청난 매출 손실과 사업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중시하는 선진기업들은 비 특허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발명자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금년 세계 각지의 94개 업체를 방문하여 특허 설명회·경고활동을 통해 특허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전 세계의 많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이정훈, 김홍민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05] 기업설명회(IR)개최
[2026.01.14]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64,000
    • -2.19%
    • 이더리움
    • 2,889,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0.65%
    • 리플
    • 2,039
    • -1.73%
    • 솔라나
    • 117,800
    • -3.99%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09
    • -0.97%
    • 스텔라루멘
    • 22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70
    • -3%
    • 체인링크
    • 12,290
    • -2.77%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