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소송서 1심 판결 뒤엎고 승소

입력 2018-12-27 08:23 수정 2018-12-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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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27일 한국 특허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지금까지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효 특허는 에버라이트가 2017년 미국에서 구매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영국무효소송에서 스스로 무효라 인정하며 서울반도체에게 소송 비용 등 약 100만불(1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특허를 대한민국 1심에서 무효가 아니라 판결했고, 2심 고등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것이다.

선진국 등 지적 재산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특허들은 후 매각 되어도 자국기업을 상대로는 소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이뤄냈다.

특히 12월 11일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에버라이트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2012년 이후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매금지(injunction)와 판매제품 회수(Recall)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비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갑작스런 생산 중단과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 해야 하는 엄청난 매출 손실과 사업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중시하는 선진기업들은 비 특허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발명자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금년 세계 각지의 94개 업체를 방문하여 특허 설명회·경고활동을 통해 특허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전 세계의 많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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