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입력 2018-1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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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변경할 때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 약관이 손질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토록 하는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도 시정 요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에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란 판단이다.

대여금고 약관의 면책 조항 중 은행·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어떠한 사고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포괄·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해지 조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금융위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등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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