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이후 판로 개척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 의사 결정을 중기부가 대행해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 중기부가 한전, LH 등 6개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해 처음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됐다. 12월 현재 참여 공공기관이 60개로 확대됐고, 상·하반기 정기공고(‘18.5, ’18.8) 및 10월부터 시작한 수시(소액)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계약 규모가 245억 원(126개 제품)에 달하고 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평가(공기업 평가, 지자체 평가 등) 반영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은 시범구매제도 근거 등에 대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제품이 33%(42개),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67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기재부, 행안부 등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고,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에는 내년 초에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내년 2000억 원, 2021년에는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권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라며 “올해는 제도 도입 준비로 구매 실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부터는 참여 공공기관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