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입력 2018-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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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검찰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조세포탈 등 경찰 송치, 국세청 고발 사건에 대해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전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 회장 소유 삼성 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2007년·2010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외에 260개를 추가 적발했다. 추가 차명계좌의 주식양도액 3430억 원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액 17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액 13억7600만 원을 기소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차명계좌의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기소 대상에 넣지 않았다.

또 검찰은 2009년~2014년 이건희 회장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의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2명,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 삼성물산 자금으로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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