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내 유통 살균제·살충제 사전승인 제도 시행

입력 2018-12-27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살생물제 사전승인'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톤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물질·제품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101,000
    • -1.46%
    • 이더리움
    • 4,094,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483,400
    • -2.3%
    • 리플
    • 3,992
    • -2.23%
    • 솔라나
    • 268,200
    • -5.5%
    • 에이다
    • 1,201
    • +3.71%
    • 이오스
    • 947
    • -0.42%
    • 트론
    • 363
    • -0.82%
    • 스텔라루멘
    • 50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0.34%
    • 체인링크
    • 28,620
    • +1.45%
    • 샌드박스
    • 583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